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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과도한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의뢰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책임에 비해 너무 가혹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받았다고 하소연한다.
A씨는 평소 목에 통증을 느껴 동네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A씨에게 간단한 시술만 받으면 어느 정도 호전이 될 것이니 시술을 하고 추후 상태를 지켜보자고 권유하였다. 호전이 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A씨는 시술에 동의하고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주사를 맞고 난후 A씨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배변장애 및 하반신에 감각이 없어진 것이었다.
화재참사로 사망자 49명, 부상자 143명이라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남겼던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비의료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소유자이면서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인 소위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다.
오랜 기간 허리 통증에 시달려온 B씨는 극심한 통증 탓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러나 수술 후 B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신체 일부의 마비 증상을 경험하게 됐다. 해당 수술의 부작용이었는데, B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B씨에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강경한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건보는 올해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인 의료기관을 기존 160곳에서 210곳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라면 이를재교부 받기까지의 기간도 길어진다. 현행법은 재교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개정법안은 이를 3년으로 늘렸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자 2015헌바75 결정에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이 사전검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