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인천일보
[칼럼] 사무장병원이 요양급여 청구시 사기죄 성립 여부
2018-07-27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복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나, 구체적 사안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주체가 불분명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인지에 대하여 치열한 법적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로 청구한 전체금액을 사기죄의 이득액으로 산정한다면, 그에 따른 형사제재가 지나치게 가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