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성형술이 잘못되어 배꼽소실 및 복부흉터와 색소침착의 악결과가 발생한 사건손해배상금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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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복부 주름과 처짐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고, 이후 복부 성형술을 시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시술로 인해 의뢰인은 배꼽이 소실되었으며 복부에 심각한 흉터와 색소침착이 발생하였고 더 이상의 처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을 진단하고 시술한 병원의 의무기록지를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고 병원이 의뢰인에 대한 복부 성형술을 시행함에 있어 술기상의 과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 대하여 시술을 하기 전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설명의무위반의 과실도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및 의뢰인의 신체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와 범위, 이로 인한 구체적인 금전적인 손실의 정도와 범위 등을 파악하였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액수를 재판에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다. 병원 측은 시술상의 과실이나 잘못이 없으며 안타깝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이와 같은 병원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피고 병원의 시술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의 의료사고의 발생 및 악결과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소송의 진행 결과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 책임의 정도, 이에 따른 위자료의 액수 등을 산정하여, 의뢰인에게 약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