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허위청구에 따른 사기죄혐의없음
조회수2360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환자들의 요청을 받아 이들의 편의를 위해 진료내역과 다르게 나누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뢰인이 진료한 사실 없이 허위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부당한 허위 청구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에 참여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날짜만 다르게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일 뿐 허위 진료나 허위 청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한편으로 의뢰인에게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온 것과 관련하여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 점을 입증하며 의뢰인이 전혀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억울하게 사기죄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법리적 사유 및 입증자료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