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다양한 군 관련 업무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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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 군검사 출신의 군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각 사건마다 TF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역법
병역법은 병역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벌도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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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구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망.신체손상 등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
입영의 기피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대체역 편입의 허위 |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 복무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 3년 이하의 징역 |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
통지서 구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 공무원ㆍ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ㆍ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 증명서ㆍ진단서ㆍ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td> |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