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다양한 군 관련 업무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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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 군검사 출신의 군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각 사건마다 TF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군형법
군형법은 군인이나 군무원 그리고 군적을 갖고 있는 생도와 사관 및 부사관 후보생 등 군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입니다.
군형법은 형법보다 처벌이 더 강하며 민간인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군인신분이 된다면 군검사와 군사경찰 또는 군사법원으로 이송됩니다.
군무 이탈 / 특수 근무 이탈 |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 및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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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 | 근무를 게을리한 자는1년 이상의 징역 |
비행군기 문란 | 비행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 거짓 신호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거짓 명령, 통보, 보고 / 명령 등의 거짓 전달 |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
항명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
상관 및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
상관 및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가혹행위 |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관모욕 |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무단이탈 |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군사기밀 누설 |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강간/준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정치관여 |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군용시설 등 손괴 |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