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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 대응과정에서도 고통호소…고소대리 등 변호사 도움 필요

2018-01-02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테지만 이것이 비단 피의자에게만 국한되는 얘기인지 의문이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자신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꺼려한다. 추행이나 성폭행, 몰카 범죄 등으로 성범죄피해자가 됐음에도 자신의 피해 내용이 개략적으로라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강하다. 

 


그렇기에 성범죄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할 때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이 빈번하다. 성범죄피해자가 하는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막강한 힘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한 몫 한다. 

 

 

그러나 성범죄피해자의 이런 착각은 때로 사건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한다. 

 

성범죄는 내밀한 공간과 관계에서 벌어지고 피해자는 대부분 기억을 근거로 진술을 하는데 추후 진술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이 밝혀지면 신빙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진술번복이 발생하면 이후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의심 받게 된다”며 “아울러 최근 성범죄피해자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일도 흔해 소송에서 더욱 신중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나 다수의 성범죄피해자들은 성범죄의 대상이 돼 입은 피해와 함께 사후적인 피해에도 고통을 호소한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피해자 가운데서는 신상정보가 알려진다거나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 당하는 등 2차피해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며 “성범죄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고소대리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 http://www.kidd.co.kr/news/199134





참고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테지만 이것이 비단 피의자에게만 국한되는 얘기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