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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경험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 필수
확실히 과거보다 이혼율이 증가했다. 이혼율 증가에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여성의 인권성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과거 일방 배우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한 반면 지금은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혼인 지속 여부를 선택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내린 결정이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후회 없는 결말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
조인선 가사법전문변호사는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섯 가지 이혼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이 돼야 한다"며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이혼은 단순히 부부관계의 해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함께 한 모든 것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간의 치열한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가져오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혼 때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부부들이 많다.
특히 재판이혼은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 동안 숨겨왔던 치부가 드러나는 경우가 흔하고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재판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
한편 조인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로 정평이 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