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YK 신승희 파트너 변호사
절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하게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절도범의 모습이 종종 등장하곤 한다. 값비싼 물건을 훔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심한 밤에 경보 장치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는 장면은 ‘클리세’라 해도 좋을 정도로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야간에 자물쇠 등을 훼손하고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다면 이는 절도죄가 아니라 특수절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다.
특수절도는 크게 세 가지 상황에서 성립한다. 우선 야간에 문호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있으며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흉기휴대절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르는 합동절도도 모두 특수절도로 규율하고 있다. 범죄의 면면을 살펴보면 단순 절도에 비해 수단이 폭력적이거나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위험성이 가중되어 있어 단순 절도보다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말하는 손괴는 물리적으로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방충망을 칼로 찢어 다시 본래의 목적대로 쓰기 어려운 상태를 만든 후 내부로 침입했다면 이는 손괴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방충망을 통째로 창틀에서 분리하여 침입했다면 이러한 행위를 손괴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말하는 야간은 일몰 후 일출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흉기휴대절도는 처음부터 살상용이나 파괴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 특수폭행 등 다른 특수범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보다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나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하기만 하더라도, 즉 범행 당시 그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흉기휴대절도가 될 수 있어 실질적인 성립 범위는 넓은 편이다.
또한 특수절도는 범행 장소에 반드시 2인 이상이 동행하여 함께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성립한다.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면 절취 자체가 이루어진 장소와 다른 공간에서 공범이 대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다고 보아 특수절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게다가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징역형의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문제를 풀어가기 어렵다.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특수절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리 미성년자라 해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