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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추간판절제술및전방융합술받고 사지마비 2억5천만원 배상 판결

2016-03-28 1535
[사건요지]뒷목과 양쪽 어깨 통징, 좌측 상지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B법인이 운영하는B대학병원 신경외과를 찾았다.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추간판절제술을 권유받고 수술하기 위해 입원했다. 당시 그의 사지 근력이나 감각, 방광 기능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재판부] 의료진 스스로 2차수술을 통해 최소한의 혈종을 발견했다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있어 혈종이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 수술과정에서 환자의 경추신경을 직접 손상시켰거나, 적어도 혈관을 손상시킨 결과 발생한 상당한 정도 의 혈종이 경추신경을 압받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가 마비증상이 나타난 이후 적정한 처치를하지 못하였고 검사를 통해 원일을 밝히고 그에 관해 적정한 치료를 했다면 환자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 할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

청구금 3억5천여만원 판결  2억5천만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