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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환자몸에 이물질남긴 의사 6천만원배상

2016-03-28 1479
[환자]
 A병원에서  경추 3-4, 4-5, 5-6번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경추 4-5, 5-6,번 추간판 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받았다. 환자는 고주파열 치료술을 시행하면서 유도용 주사바늘을 통해 추간판 내 이물질을 남겼고, 시술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물질이 염증을 유발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며 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고주파열 치료술의 경우 유도용 주사바늘을 추간판 내 직접 삽입해 열전도선을 수핵에 위치시킨후 시술 하지만 신경성형술의 경우 유도용 주사바늘이 최대한 들어가도 경막외 위치하게 된다"며 "시술 당시 이물질 남겨졌다는 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