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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오진으로 인한 사망

2015-06-16 1568
[사건요지]

A씨는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출격하여 전도되면서 노상에 쓰러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B병원에 내원 하여 치료후 정상판정을 받고 퇴원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A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A2씨는 119구급대에 연락하였고 호흡과 맥박이 모두 정지된 상태임을 확인하고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고 119구급대로 망인을 다시 B병원으로 이송하여 B병원 의료진들은 A씨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지만, A씨의심폐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고 A씨의 사망을 확인하였다.

그후 부검 결과 사망의 사인은 흉복부손상이고, 그 흉복부손상은 오바 오토바이사고로 바닥에 전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A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였는데,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19구급대에 의하여 이송하는 도중에 복부통증을 호소하면서 기면상태에 빠졌던점, A씨를 부검한 결과 망인은 간과 결장간막, 장간막이 파열되어 복강 내로 출혈이발생하고, 좌, 우측

폐문부에 출혈이 발생한 소견이 보이는데 이러한 흉복부 손상이사인이다 는 의견을 제시한점 A씨의 사망원인은 외상으로인한 복강 내 출혈인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복강 내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봄 B병원은 A1에게 70,828,032원 A2 에게 69,228,032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