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을 이용한 시술부작용
2015-03-23 1546[사건요지]
A씨는 B병원에서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 치료와 피부미백 등을 위하여 얼굴에 comb's라는 약품을 이용하여 표층을 박피하는 시술을 받다가, 이마 중앙과 우측부위, 우측 볼 광대 부위 등에 박피제에 의한 자극접촉피부염'과 '염증후 과색소침착 이 발생하여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본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악결과가 발생한 넓은 부위에 한꺼번에 바른 결과로 이 사건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판단 B병원은 A1에게 35,167,875원 A2에게 1,000,000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