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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의료법위반

2015-03-17 1686

[사건요지]

A는 B의사에게 진료실내에서 침을 플렌져를 사용하여 피해자 이마와 귀 부위에 3회 가량 꽂는 행위를 하였지만 B의사는 일반외과 레지던트로서 한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사는 침술시술을 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판결요지]

법원은 B의사는 한의학적 침술행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함. 

B의사는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