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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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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인한 의료과실

2015-03-16 1398

[사건요지]

A는 두통, 구토, 걸음걸이 이상, 배뇨곤란 등 뇌염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음에도, B병원은 뇌염에 대한 고려없이 독감이라고 단정적으로 진단하고 퇴원시켜 증상이 악화되어 다른 C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결과 급성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진단하고항경련제, 항바이버스제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치료하였으나 A는 뇌염의후유증으로 간헐적인 간질 발작, 인지 및 언어기능 이상, 전체 지능지수 42의 중등도정신지체, 근력저하등의 장해를 가지게 되어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에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 B병원은 A1에게 306,774,274원 A2에게 10,000,000원 A3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