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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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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처 발단 환자사망

2014-12-16 1233

[사건요지]

A는 우측 손목이 1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음. B병원에서 3바늘 정도 상처를 봉합. A는 다음날 다시 병원을 찾았고 당시 봉합부위에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으나 B병원측은 A의 엑스레이 사진에 이상이 없자 상처부위 소독만 함. 하지만 상처가 심하게 곪자 몇군데 병원을 더 찾았고, C병원에서 상처부위에서 5×0.6크기의 나무조각을 발견. C병원은 A의 증상을 파상풍으로 보고 조치를 취했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A는 사망. AB병원을 상대로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측은 A에게 난 상처에 오염물질은 없는지 이물질이 침입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B병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상처부위에 나무조각을 남겨둔 채 봉합했으며, 이 같은 잘못된 의료행위로 A가 파상풍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B병원은 A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