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헛디딘 골절환자에 병원 배상
2014-12-12 857[사건요지]
A는 B병원에서 11∼13㎝ 가량 차이 나는 외래접수대 복도와 내과진료실 복도 사이의 출입문을 지나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다리 골절 부상입어 손해배상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병원 내부 시설에는 환자, 어린이, 노인, 임산부등 주의력이나 신체 통제력이 약한 사람의 통행이 당연히 예상됨에 따라 병원은 복도 바닥의 높이 차이를 고려해 보조시설이나 경고 표시를 설치했어야 한다며, B병원은 A에게 19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