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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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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헛디딘 골절환자에 병원 배상

2014-12-12 857

[사건요지]

AB병원에서 1113가량 차이 나는 외래접수대 복도와 내과진료실 복도 사이의 출입문을 지나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다리 골절 부상입어 손해배상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병원 내부 시설에는 환자, 어린이, 노인, 임산부등 주의력이나 신체 통제력이 약한 사람의 통행이 당연히 예상됨에 따라 병원은 복도 바닥의 높이 차이를 고려해 보조시설이나 경고 표시를 설치했어야 한다며, B병원은 A에게 19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