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액 과다투입 병원
2014-12-12 1141[사건요지]
A는 B병원에서 턱골절 수술을 받기 위해 칼륨 수액 주사를 맞았고 수술 뒤 갑작스럽게 심장 정지. A는 응급치료로 목숨을 건졌지만 뇌손상을 입어 사지가 일부 마비되고 언어장애 증상.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혈중 칼륨 수치가 높으면 심장이 정지하게 되는데도 B병원은 정상 수치를 보였던 원고에게 칼륨을 혼합한 수액을 과다주사한 채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B병원에게 4억2천여만원의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