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뇌종양 수술 후 식물인간
[사건요지]
A는 B병원에서 뇌종양 제거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던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과 뇌부종 등의 소견을 보이며 깨어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B병원을 상대로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은 중환자실에 있던 A를 관찰해 호흡곤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A에게 산소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B병원에게 2억4천여만원의 배상판결.
주사액 과다투입 병원
수술 부작용 사전설명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