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진단 미실시로 장애
2014-12-12 735[사건요지]
A는 교통사고로 B병원에서 복부 응급수술을 받음. A는 의료진이 며칠 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출혈 증상을 발견하지 못해 정신지체와 마비 등 장애를 얻었다며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이 응급수술 뒤 구토와 두통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A에 대해 CT나 MRI 등 정밀진단을 실시치 않아 뇌출혈을 치료할 시기를 놓쳐 장애를 얻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1억9천여만원의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