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판단 과신 의사
2014-12-12 783사건요지]
A는 B병원에서 조기위암 판정받고 수술을 받음. 수술 다음날 조직검사결과 절제면 가장자리에서 암 조직이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한달 뒤 A씨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에 입원. 결국 A는 진행성 위암 3기 판정. A는 B병원이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의사가 초기 판단을 과신한 나머지 내시경 절제술 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적기에 합당하고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1천만원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