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인력 없다고 MRI 지연
2014-12-12 770[사건요지]
A는 어지럼증과 감각이상을 느끼고 B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당직 의사는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야간이어서 방사선기사가 퇴근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 14시간 후인 다음날 MRI촬영을 하였고 A는최종적으로 뇌졸중 진단을 받고 좌측 상하지가 마비되고 감각이 소실된 상태. A는 신속히 MRI 촬영을 하지 못해 치료기회를 놓쳤다는 이유로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야간에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MRI 촬영 인력을 갖추지 않은 병원은 신속히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해 뇌졸중을 뒤늦게 판단, 때늦은 치료를 한 책임을 인정하여 B병원에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