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기침 간과한 의사
2014-12-10 1031[사건요지]
A는 임신 기간 중 B산부인과에 내원하였음. A는 B병원에 지속적인 기침과 가래를 호소하였으나 B병원측에서는 특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감기약만 처방. A는 출산 후 비소세포암 진단을 받고 항암 약물 치료 중 사망.
[판결요지]
법원은 임산부가 임신할 무렵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있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면서 이를 호소했다면, 흉부엑스선촬영 등을 통해 이상소견이 있는지 적극 검사하지 않고 감기처방만 한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 한것이라고 판시, 특별한 처방 또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B병원에 1천여만원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