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량 감소로 뇌손상
2015-01-09 838[사건요지]
A는 B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및 고혈압 등으로 1년 넘게 혈관확장제, 혈압강하제, 정신신경제 등의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 그동안 A는 음주 및 흡연 중단으로 체중이 다소 증가하는 등의 호전은 있었지만 간헐적인 흉통을 호소. 이에 담당의사 C는 60일분의 약을 처방하며 1년간 아무런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을 발견, 다음 내원일에 관련 검사 실시를 예약. 그러나 그 후 B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의사 D가 이 환자를 맡게 됐는데 D의사는 혈관확장 및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등 4가지 약제만을 처방. 또 처방 이전에도 별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 D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한 A는 바로 그 다음 날 흉통과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결국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음.
[판결요지]
법원은 1년5개월간 협심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해 온 B병원이 환자에게 약물투여량을 급격히 감소시킨 의료행위와 A의 의식불명으로 인한 뇌손상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B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 1억 2070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