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영구 탈모증
2014-12-10 871[사건요지]
A는 B병원에서 유방함 확진 후, 항암치료를 받음. 항암치료 후 손발이 떨리면서 잠깐 동안 의식을 잃고 쓰러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게 됐고 뇌 MRI 검사 결과, B병원은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로 전이된 것’으로 진단. A는 그 후 10차례에 걸쳐 뇌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 후유증으로 영구탈모 옴.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 암이 뇌로 전이된 것은 오진으로 밝혀짐. A는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유방암 전이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해야 했고 신경과 의사의 권유도 있었지만 B병원 영상의학과 의사는 이 같은 협진 의견을 무시했다며 이에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해보지 않고 유방암이 뇌연수막으로 전이됐다고 오진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시하여, B병원에게 1억여원의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