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조치 소홀로 뇌손상
2014-12-10 807[사건요지]
A는 구토증세로 B병원에 입원, 수두증과 뇌출혈 등으로 판명 받고 1차 수술을 받은 후 2개월후 경련 증세를 일으켜 2차 수술을 받음. 하지만 이후 언어 및 거동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장애를 입음. B병원을 상대로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수두증과 뇌출혈로 수술 받은 A가 발작을 일으켜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B병원은 30분 간격으로 항경련제와 혈압강하제만 투여, 뇌출혈 유무를 즉시 확인하지 않았다며 경련 발생 11시간 후 출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했는데 이는 환자의 뇌손상을 더욱 심화시킨 과실있다고 판시. B병원에 1억4500만원의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