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수술 후 사망
2014-12-10 721[사건요지]
A는 B병원에서 조기 위암을 치료하기 위해 복강경 수술을 받던 도중 3000cc의 출혈이 발생했으며 수술 이후 폐렴증세 및 황달 증세를 보이는 동시에 간 효소 수치가 계속 떨어져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사망. A의 유족들은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제기.
[판결요지]
법원은 복강경 수술은 개복술에 비해 지혈과 혈종 제거가 더 번거로우며 수술 시야도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더욱이 A의 경우 3000cc의 출혈이 있었으므로 수술 시야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예상된다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B병원에 8000만원 상당의 배상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