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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리베이트, 의료계 비상∙∙∙변호사 “의사는 의료법위반 문제 주의당부”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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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한 대표변호사 

 

최근 안국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안국약품의 대표, 이사 등이 약사법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90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안국약품의 의료계 신뢰도가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리베이트 증거물들을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련 의료인들 역시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안국약품 사태가 의료계에 미칠 파장, 그 심각성에 대해 YK의료전문센터 대표 김범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안국약품 사건에서 의사들이 85명이나 기소됐다. 의사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의료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다.

의료법 제 23조의 3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 47조 제2항(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의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리베이트(금전, 향응, 물품 등의 이득)를 제공 받는다면 의료법 제 88조에 따라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될 것이다.

한편, 안국약품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담당 검사가 의료법위반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다.

Q. 의료인이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나.

-형사처벌의 문제 외에 행정처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정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의료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의 문제가 따라온다. 의료법 제 66조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 23조의 3항(부당한 경제이득취득금지)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Q. 해결 방안이 있다면.

-우선 의료법위반 등의 문제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리베이트를 주지 않았거나 받지 않았음에도 많은 제약회사 리베이트사건에서 무더기로 적발될 때, 관련자들이 검찰조사 대상으로 소환되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제약업계의 영업대행사를 통한 리베이트 구조를 파악하여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한다면 중한 형벌을 선고 받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의 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의료인으로서 명예롭게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준다면.

-상품권이나 특정 물품을 관습적으로 주고받아왔고, 이에 대하여 ‘대가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리베이트 의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문제가 된 제약회사 사태발생을 시작으로 여러 제약회사들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며, 연루된 의료인들 상당수가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이 제약업계 관련 리베이트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다각적으로 법률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사 URL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80215237889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