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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한 가짜의사 허위진료 발각∙∙∙처벌 어떻게?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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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규 변호사

 

미국에서 척추교정 과정을 수료한 남성 A씨가 가짜의사 행세를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의사 면허가 없었지만, 미국에서 알게 된 의사 B씨와 공동 진료를 보면서 엑스레이 필름 판독은 물론 도수 및 운동 치료 처방 등의 실질적인 진료를 할 수 있었다. A씨는 공동 진료를 통해 B씨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허위진료는 3년간 이어져왔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만 총 900여명에 달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는 총 2억 3천여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를 의료법위반 및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환자들을 속이고 허위진료행위를 해온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법 요양급여를 챙긴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에 가담한 의사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 YK의료전문센터 의료법전문 신은규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면허도 없는 일반인이 허위치료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실제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으로 행세하여 허위 진료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 모두 불법이다.

Q. 비의료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 수위는?


-의료법 제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제 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단,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Q. 의료인이 함께 연루되었면 어떻게 처벌되나?


-의료인이라면 조금 더 상황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어 함께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료법 제 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Q. 대처 방안은 있나?


-사안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료인 및 비의료인에게 적용될 법적 책임범위를 검토해봐야 한다.

△무면허의료행위를 누가 주도하였는지,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허위 요양급여청구가 있었는지 등의 개별 사안의 특수성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만 문제를 대응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관계당국의 입장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법률적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위기상황을 올바르게 해결해보기 바란다.

기사 URL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8297#08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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