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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대여, 면허취소 가능성 높아”∙∙∙변호사 조언은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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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의사 겸 변호사 "이민형변호사"

 

얼마 전, 간호사 A씨가 모 병원의 원장에게 약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 받아오면서 면허를 대여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면허를 대여한 사실로 의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간호사면허는 취소되었다.

A씨는 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간호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과는 원소 패소로 마무리됐다. 법원이 A씨의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사가 준법 정신을 지키지 않은 것에 위법의 정도가 약하지 않으며, 요양급여비용 편취 등에 악용 우려도 크다.”는 것이 판결이유다.

 

현행 의료법 제 4조에서는 의료인은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다면 의료법 제 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동법 제 65조의 내용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간호사 면허대여 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 사유가 되는 것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는 사유에 해당하나, 병원과 간호사 사이에서 면허를 빌리고 받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병원과 간호사가 서로 금액적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불법적인 관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익위는 앞으로 불법 면허대여행위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면허대여 내용에 대해 YK의료전문센터 현직의사 겸 변호사인 이민형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변호사는 먼저, “간호사 A씨의 경우 면허대여를 해준 대가금액이 30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에 해당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면허취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대가금액보다 ‘불법면허대여 행위’를 한 사실, 그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받은 대가금액이 크지 않지만, 의료인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간호사의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본 것.”이라며, “의료인의 면허 대여는 현행법에 따라 면허취소 가능성이 있을 뿐 필수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의료인의 불법면허대여 행위에 대해서 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화된 제재조치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인 모두에게 해당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재조치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형사 및 행정문제를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전략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YK의료전문센터 현직 의사이자 변호사인 이민형변호사는 의사로서 수 많은 진단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 법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의사만이 건넬 수 있는 조언과 변호사로 제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이민형변호사, 그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기사 URL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