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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해당되도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가능해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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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이민형변호사

 

얼마 전 의사 A씨가 병원이중개설로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환수처분 및 진료비 지급을 보류했다. 하지만, A씨는 요양급여환수처분과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에 대해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긴 싸움 끝에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의료법 제 33조에 규정된 ‘중복개설 금지 위반’내용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 내용에 대해, YK의료전문센터 의사출신 이민형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료법을 위반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중개설 문제와 요양급여 비용청구에 대한 문제를 나눠서 판단한 것으로 환수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이례적인 판례다.”고 말했다. 

대법 판결로 인해 이중개설 관련 법령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소송은 치열한 법리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실제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요양급여환수처분이 부당한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취소소송이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환수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현직 의사이자 변호사인 YK의료전문센터 이민형변호사에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Q. 요양급여환수처분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 

A. 현행 건강보험법상 환자가 치료비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하고 있다. 이 때, 병원에서 이중개설 등의 의료법위만 문제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벌어 들인 요양비용을 모두 반환 또는 진료비 지급을 보류 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이것이 요양급여 환수처분이다. 

환수처분은 병원 운영을 하는 자에게 ‘병원운영을 하면서 요양비용을 청구한 것을 모두 돌려내라.’고 하는 것과 같다.  


Q. 소송자체가 어렵고 긴 시간이 소요됨에도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A. 요양급여환수처분은 병원운영기간 동안 받은 요양급여에 대한 모든 비용에 대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액이 청구될 수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의 힘겨운 상황이 되기도 한다.

Q.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A. 먼저, ‘환수처분’이 내려진 행정절차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일부 비용만 청구해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환수처분은 전액 징수를 원칙이므로, 너무 과도한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분금액이나 벌금의 형량을 낮춰볼 수 있다.

처분은 대응 기간이 중요하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처분과 함께 위 기간을 안내 한다) 


Q. 마지막으로 한 마디 조언한다면. 

A. 공단측에서 각 병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후에 환수처분을 내리는데, 사실관계가 잘못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병원은 의료문제를 다투는 곳이며 법률문제를 다투는 곳이 아니다 보니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경우, 의료법위반 문제와 환수처분에 대한 문제를 법리적으로 확인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와 취소소송을 모두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6121043782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