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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 적발된 직원 이를 교사한 의사∙∙∙의료법 위반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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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센터 신은규 의료전문변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 병원의 병원장이 소속병원 행정팀 직원으로 하여금 환자를 수술하게 만들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병원장은 자신이 집도하기로 한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수술을 시작하기 직전에 대리수술을 하게끔 만들었다. 대리수술을 하게 된 직원은 환자의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등 수술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언뜻 성공적인 수술로 보여졌으나, 수술 직후 환자의 뇌에 물이 차는 등의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불법행위는 수면위로 드러났다.

직원에게 수술을 지시한 병원장과 대리수술을 한 직원은 각각 의료법위반 교사,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한 의사도 교사범 처벌 규정에 따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은밀히 자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YK의료전문센터 수석 신은규 의료전문변호사는 “최근 무면허의료행위와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의료사고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행위는 윤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이는 의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 자체로서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과 신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자는 의료법상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며, 이를 교사한 의사는 교사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의료인으로서의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될 수 있다. 의사에게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져 더 무겁고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의료법상 형사처벌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미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나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양형의 가중 사유로 고려될 수도 있으므로, 법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YK의료전문센터 수석변호사, 신은규 의료전문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개설,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행위, 불법의료광고 등 다양한 의료법위반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7164#08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