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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사무장병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의사에게 더 엄격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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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김범한

 

 

 

 

 

 

최근 정부는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단속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병원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면,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한 사무장과 공조체계를 마련한 의사들에 모두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대여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불법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무장’과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는 의료법 제 87조 제 2항 제 2호, 제 33조 제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사무장병원 개설행위가 줄어들지 않아, 당국은 처벌 수위를 두 배 가량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력한 처벌이 예고된 가운데,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에게 단속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에 관해, YK의료전문센터 대표 김범한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먼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 범위를 두 배 가량 늘리는 개정안이 나온 만큼, 불법행위 가담자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따를 것이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은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을 한 사실만으로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는데, 사무장이 의료행위까지 한다면 이는 별도로 사기죄에도 해당한다.”면서, “게다가 사무장병원이 벌어들인 수익은 부당이득금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해 행정당국의 환수처분이 함께 따라온다. 실제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60대 남녀가 의료법위반 혐의 및 특경법상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에서, 총 5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까지 내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의사에게는 사무장보다도 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해온 경우, 해당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음은 물론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설자격이 있는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원칙적으로 사무장과 의사는 공범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처럼 의사면허의 명운이 걸린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 사건에 연루되면 즉시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의료전문 변호사는 의료법위반의 적용법리와 여러 의료소송판례를 분석하며 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조력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YK의료전문센터 대표 김범한변호사는 의료법과 형사법으로 전문분야를 두며, 의료형사사건의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 URL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07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