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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시술, 직접 대가 없었어도·시켜서 했어도 처벌 된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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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

무면허의료시술을 하며 시술 비용을 받지 않았다 해도 이로 인해 환자가 증가하고 수입이 늘어나는 등 간접적인 이익을 보았다면 영리 목적을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중 2016년 10월부터 약 한달 동안 263회에 걸쳐 무면허 침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보건범죄단속법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A씨는 무면허의료시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을 따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침을 놓는 시술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해도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날 경우, 결국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와 B씨가 부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가 B씨의 수입을 증대하는 데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고용이 되어 급여를 받는 처지라 하더라도 무면허의료시술로 인해 고용인이 이익을 취하게 한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무면허의료시술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법무법인YK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간혹 무면허의료시술을 하다가 적발되면 고용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는 시킨 사람에게도 시켜서 한 사람에게도 모두 성립하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무리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의료 자격까지 정지되는 처분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