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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응급조치 지연으로 인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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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새벽에 왼쪽 아랫배가 꽉 조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진찰한 후 복부 CT를 촬영함. 응급의학과 의사가 임시로 판독한 복부 CT에서 일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 장괴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망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음. 피고병원 내과 의사가 망인을 진료한 후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힘든 허혈성 대장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수술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피고병원 일반내과에서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함. 오후에 다시 한 번 복부CT를 촬영하였는데 망인의 대장은 더욱 악화되어 대장 혈류가 감소하고 대장에 가스가 차있는 소견이 관찰됨. 수 시간 뒤 뒤늦게 일반외과 교수가 찾아와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나 수술 중 사망확률이 90%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러한 경우 보통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후속 절차를 밟는다는 이야기를 하여 망인을 타병원으로 전원시켰지만 수 시간뒤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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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 대장염이란 어떠한 원인으로든 대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대장조직이 조금씩 손상을 받는 질병으로 초기에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자연스레 다시 혈류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내과적 치료로는 호전을 기대할 수 없고 대장의 괴사로 인해 복막염,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빠른 수술이 필요함. 망인의 경우 응급실 내원 직후 촬영한 CT에서 대장의 괴사가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혈액검사에서도 패혈증이 의심될 정도였으며 피고병원 응급의학과 및 내과 의사들 역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외과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술시기를 놓친 망인은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는 점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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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감정 회신 결과 원고측의 주장과 같이 허혈성 대장염이 진행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응급실 내원 당시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망인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회복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70% 정도의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를 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