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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제왕절개후 하반신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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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

A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후 개인의원 B병원 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분만 예정일 이 다가오자 임신 37주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제왕절개를 하여 신생아를 머리로부터 분만해 내어 수술을 끝마쳤다. 하지만 다음날까지 다소 질출혈이 계속되었고, 같은 날 질출혈이 멎고 배뇨관도 제거된 후 자가배뇨를 시도하였으나 자가배뇨가 잘 되지 않았으며 양하지가 저린증상이 나타났고 수술 2일 째인 같은 해 오전부터는 하지감각이 소실되고 뇨의를 느낄수 없었으며 이후에는 하지마비가 계속됨과 아울러서 배변감각도 소실되기에 이르렀다.

 

[판결요지]

법원은 A씨가 하반신마비증세가 이 사건 수술 직후 나타났고, 경막외 마취를 시행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게 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니 B병원은 A씨와 그 가족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A씨에게 197,862,391원 A1씨에게 8,000,000원 A2씨에게 4,000,000원 A3씨에게 2,000,000원을 총 211,682,39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