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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소아 감기 진료소홀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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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

A(3)는 감기증세로 B병원은 찾아갔지만 몇 차례 투약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 폐렴으로 숨지자 해당 A의 부모는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의사가 처음에는 단순 감기 외의 질병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해도 증상이 계속 악화됐다면 이후에는 폐렴 등 합병증이나 2차 감염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한다며 B병원은 A의 부모에게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