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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성형 전ㆍ후 사진 병원측 무단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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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

AB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B병원은 수술 전후의 상태를 비교해야 한다며 얼굴 사진을 찍음. 이후 B병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로고와 함께 사진을 포털사이트에 광고용으로 게재했고, 이를 발견한 A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손해배상금으로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A의 코 성형수술 전후 사진은 사회 통념상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담아 초상권 보호대상이고, B병원은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료과정에서 확보한 사진을 영업에 이용하려 인터넷에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3천만원의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