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의료센터

logo

빠른 법률상담1688-0621 · 010-6527-2844

성공사례

믿음에 보답하는 것, 마음지기만의 약속입니다.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 입니다
산부인과

병원 측 무리한 자연분만 고집으로 태아사망

조회수838

[사건요지]

아이를 출산한 A부부는 출산 직후 아이가 호흡곤란을 겪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즉시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뇌 혈종에 따른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해 1월 아이가 뇌성마비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짐.

 

[판결요지]

법원은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태아 심박수가 최저 70회까지 반복적으로 감소했다면 의료진은 태아의 병적인 상태를 의심하고 제왕절개 등으로 빠르게 분만을 유도했어야 한다면서 자궁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자연분만을 유도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밝힘. 병원과 보험사는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