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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판독소견 간과하여 하반신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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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

A는 지난 뇌경색증 수술 후 양측 종아리 및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B병원에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촬영검사(L-Spine MRI)를 받은 후 제4-5번 요추간 퇴행성 협착증을 진단받고 경막외 차단 수술을 받음. 그러나 시술 당일부터 양하지 마비 증상과 함께 배변, 배뇨장애가 나타나 후속 조치가 이뤄졌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결국 하반신 완전마비 진단을 받자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혈관 기형 등이 의심돼 재촬영이 필요하다는 방사선과 소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시술을 시행해 환자에게 하반신 완전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한 B병원에 1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