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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뜸 치료중 환자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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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  

A는 대구의 한 한의원에서 팔에 쑥뜸 치료를 받은 뒤 2도 화상을 입고 자가피부이식수술 등을 받게 되어 소송제기.

 

[판결요지] 

법원은 한의사는 뜸 치료를 하면서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러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하는데도 병원보조인을 통해 뜸 치료를 하게 해 원고에게 화상을 입혔고, 이후에 병원을 찾은 환자의 화상정도를 보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아 상처를 악화시킨 것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한의사는 A에게 8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