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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제왕절개 지연으로 태아 뇌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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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

A의 어머니 B는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하려다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져 제왕절개술로 출산. A는 출생 직전인 오후 410분께 심박동수가 분당 6070회로 약 8시간 전인 오전 85분께(100105)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짐. A는 출생 직후에도 울음이 약했고 청색증을 보임. 자궁 내에서 본 변이 피부와 탯줄에 녹색으로 착색되는 심한 태변 착색도 나타남. 현재 A는 저산소성 뇌손상과 경련 및 뇌수두증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중증후유장애.

 

[판결요지]

법원은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수가 이상을 보인 오전 84분께부터 8시간이 흐른 오후 410분께에 이르러서야 태아곤란증을 고려한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태아의 뇌손상을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32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