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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수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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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 

20111월 생인 A는 출생 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 진단을 받음.

같은 해 6A는 의료진으로부터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자는 권유를 받고 관련 수술을 받았으나 열흘 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체온도 38.1도까지 오르는 증상이 발생. 이에 의료진은 C-반응성단백질(CRP) 검사를 시행,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함. A는 수술을 받은 지 2주가 지나서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A에게서 패혈증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 하지만 A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결국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사망.

 

[판결요지  

법원은 수술 후 A의 체온이 갑자기 상승하고 백혈구 수치도 증가하는 등 의료진은 패혈증의 발생을 의심하고 항생제를 투여해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감염 진단 지표로 사용할 수 없는 CRP 검사 결과를 근거로 패혈증 의증에 대한 진단을 적기에 하지 못해 항생제 투여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하여, 병원 측에 총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