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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양악수술 후 입술·신경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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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  

A는 턱뼈의 부정교합을 교정하기 위해 B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 이듬해 1월 양악수술과 턱끝성형술, 사각턱교정수술을 받음. 수술 후 A는 수술부위의 염증과 신경 손상으로 인한 혀·입술의 감각이상, 안면 비대칭, 발음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됨.

 

[판결요지]  

재판부는 턱뼈를 과도하게 깎았고, 수술 후 9일만에 고정장치를 제거해 수술 부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염증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함. A에게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4170만원, A의 아내에게 위자료 100만원, 어머니와 자녀에게는 각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