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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에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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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지 ] 

초산부 A는 분만을 위하여 임신 초기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B산부인과의원에 입원. 

산모의 골반은 협소한데 아기는 4.1kg의 고출산체중아였던 관계로 심한 진통에도 불구하고 분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A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의원에서는 마취과의사가 없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면서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실시, 그 결과 아기는 태변흡입증후군, 좌측상완신경총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태어남. 

 

[ 판결요지 ] 

고출산체중아의 경우에는 산모의 골반이 조금만 협소하여도 난산에 이르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검사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난산을 염려한 가족들의 제왕절개술 요구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분만을 시도하다가 아기에게 상해를 입힌 B의원의 과실로 A에게 3,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