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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부적절한 마취 및 응급처치로 뇌손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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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A는 오른쪽 다리에 열상이 발생하여 B병원에 내원하여 경막외마취하에 건봉합술 및 근육봉합술을 받음. B병원에서는 A에 대하여 로비눌, 에페드린, 프로포폴, 도프람, 솔루코테프를 투여하여 전신마취를 하였고 A는 수술 직후 혼수상태. 이에 B병원에서는 A병원에 대하여 기관내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큰병원으로 전원, 이후  A는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기뇌증, 저사소성 뇌손상을 입고 뇌병변 1급 장애 상태. 한편, B병원의 진료기록에는 A의 상태를 파악하여 마취 방법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 기록, 마취부위, 수술 중 호흡상태에 관하여 관찰한 기록도 없었음. 

 

[ 판결요지 ] 

법원은 B병원 의료진이 A에 대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하면서 마취 전 검사를 소홀히 하였고, 카테터를 경막외 정확하게 사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카테터를 경막하에 삽입하는 바람에 국소마취제가 경막하로 투여되어 경막하마취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기뇌증이 발생하였으며 경막하마취가 되면서 심한 저혈압과 호흡마비, 순환장애 등이 동반되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A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B병원에 254,000,000원 지급 판결. 화홰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