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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극심한 변비로 독성거대결장 발생 수술시기 놓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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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10여년간 변비치료를 받아오던 여성 A는 변비가 심해지고 복부팽만 및 구토증상으로 다니던 병원의 진료의뢰를 통해 상급법원인 B병원에 입원. 담당 의료진이 보름동안 매일 관장을 실시하였으나 효과적으로 배출되지 않았고 검사 결과 대변이 결장을 막고 있어 검사 불가능정도. 담당의료진이 분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공항문조성술을 시행하였으나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았고 장 내에 튜브를 삽입하여 변을 배출하려 하였으나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수술 보름 후 독성거대결장 및 패혈증 소견. 이에 B병원에서는 독성거대결장을 치료하기 위해 전경장절제술을 시행, 두 번째 수술 후 상태 극도로 악화 A 사망.

 

[ 판결요지]

장기간 심각한 변비증세를 가진 A에게 인공항문을 만든 치료방법이 분변 제거 및 대장 팽창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경우 더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채택하여 시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보름동안 인공항문을 통한 배변만 시도하다 독성거대결장이라는 합병증을 막기 위한 결장절제술의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친 B병원의 과실로 7,000여 만원 손해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