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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원조치 이뤄지지 않아 태아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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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2011년 3월 B씨는 A병원에 내원해 임신 8주 진단과 함께 장막하 자궁근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월 B씨는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과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음. 그러나 상태 호전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통증 호소. 이에 A병원 의료진은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자궁근종 주변으로 복부부종 및 복수 소견과 폐침윤 소견을 확인하고 B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B씨는 상급병원에서 태아곤란증, 임신중독증, 조기진통, 양수감소증, 자궁근종, 폐부종 등의 진단을 받고 제왕절개를 통해 미숙아 C를 분만. 그 과정에서 B씨는 복막염, 장천공 및 장괴사 등의 소견이 나타나 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았고 보존적 치료 후 퇴원. 그러나 미숙아로 태어난 C는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다가 사망.

  

[ 판결요지 ]

재판부는 산모가 수 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병원 측은 통증 감별을 위해 필요한 혈액검사, 복부 X선검사, 복부 CT검사, 뇨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도 늦었다고 판시. 이에 재판부는 A병원 공동원장 3인으로 하여금 유족에 손해배상금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