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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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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경위 ]  

A씨는 지난 2012년 6월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B대학병원 검진센터를 방문함. A씨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 받은 뒤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 조영제를 투여한 A씨는 결국 4시간여 만에 숨짐. 부검 결과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 종합건강검진을 받던 사람이 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졌다면 병원 측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 판결요지 ] 

재판부는 A씨가 조영제를 투여한 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었다며 A씨는 제때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로 숨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졌다면 병원 측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A씨의 유족들이 인천 소재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