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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청구 관련 업무정지 90일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한 사건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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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로, 요양급여청구 시 간호인력 산정이 잘못되어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안 진행을 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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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은 간호인력 산정 당시 사실과 다르게 산입이 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업무정지 진행 시 원고에게 회복 불가한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병원의 경우 단기간의 업무정지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며, 그 외에 병원 내 요양 환자들까지도 지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변론하였고, 본안을 진행하는 동안 집행을 정지함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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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도 원고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원고)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로, 요양급여청구 시 간호인력 산정이 잘못되어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안 진행을 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